강남서 3.3㎡당 분양가 상위 10개 주택 중 8개 도시형생활주택

김종윤 기자 2021. 9. 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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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공급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고분양가 수취 수단으로 전락"
[도시형생활주택(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남권에 공급된 3.3㎡당 분양가 상위 10개 주택 가운데 8개는 도시형생활주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천809개 사업장의 3.3㎡당 분양가 상위 10곳 중 8곳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이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은 3.3㎡당 7천990만원에 달해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루시아 도산 208'(7천900만원), 강남구 도곡동 '오데뜨오드 도곡'(7천299만원), 강남구 역삼동 '원에디션 강남'(7천128만원)의 도시형생활주택도 3.3㎡당 분양가격이 7천만원을 넘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중 3.3㎡당 분양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였는데, 이 단지의 3.3㎡당 분양가는 5천280만원으로, 더샵반포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보다 2천717만원이나 낮았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보다 비싼 이유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가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음방지대책 수립, 건축물 간 이격거리 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면제하거나 완화했습니다.

또 주택법은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분양가 급등이나 청약과열 등으로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인현동에 공급된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24㎡ 기준으로 가구당 최저 분양가는 4억1천770만원이었는데, 이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 가구당 최저 분양가(2억7천560만원)의 1.5배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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