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도로점용허가 진출입로 폭 제한기준 마련

강신욱 2021. 9. 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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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도로점용허가 진출입로 폭과 관련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천지역은 인구 증가와 개발 수요가 늘면서 도로점용허가 신청 건수도 늘고 있지만 진출입로 폭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주민들 간 마찰과 보행자 불편, 도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따라 진출입로 폭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군은 이 운영지침을 1년간 시행한 뒤 장단점을 보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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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운영지침 시행 후 장단점 보완해 조례 제정

[진천=뉴시스]진천군청.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도로점용허가 진출입로 폭과 관련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천지역은 인구 증가와 개발 수요가 늘면서 도로점용허가 신청 건수도 늘고 있지만 진출입로 폭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주민들 간 마찰과 보행자 불편, 도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따라 진출입로 폭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 8m 이하 ▲단독주택 5m 이하 ▲위험물저장·자동차 관련 시설 10m 이하 ▲공장·창고시설 12m 이하(소규모 8m 이하) ▲기타 4m 이하 등이다.

군은 이 운영지침을 1년간 시행한 뒤 장단점을 보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운영지침이 각종 민원사항 해결은 물론 도로 이용에서 안전성, 효율성, 미관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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