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물고문 사망사건..법원, 친모에 징역 3년
법원 "귀신 빙의 믿음으로 책임 방기"
10살 딸이 언니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친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언니 부부로부터 폭행을 당한 딸을 구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눈에 멍이 든 것을 보고도 아이를 데리러 (언니의) 집에 가거나 치료를 받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우려됐다고 말하고 있으나, 멍 발견 시점은 (피고인 주변) 확진자 발생 이후 20일이 지난 시점이었고 밀접 접촉자도 아니었던 점에 미뤄보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신에 빙의돼 자해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학대를 방임했다"면서 "더욱이 피해자에게 '이모의 폭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감내하게 한 점은 부모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보다 1년 더 많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양(10)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있다.
C양 사망 전날인 2월 7일 B씨와 전화 통화 과정에서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런 말을 할 때 C양의 건강은 이미 크게 악화한 상태였고, C양은 다음 날 B씨 부부에 의해 욕실로 끌려가 물고문 행위를 당한 끝에 숨졌다.
B씨 부부는 지난달 13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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