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두 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징역 30년

백나용 2021. 9. 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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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두 딸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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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작다"며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이 원해 두 딸을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두 딸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한 A씨는 수감 중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까지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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