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2년 관리자산 6156조

여다정 입력 2021. 9. 16. 11:46 수정 2021. 9. 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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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도를 활용하는 발행회사와 전자등록 관리자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예탁원은 향후수수료 면제 및 감면조치를 지속 시행하는 등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탁원은 "제도시행 이후 전자등록 관리자산 및 발행회사가 안정적으로 증가해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비상장회사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관변경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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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도를 활용하는 발행회사와 전자등록 관리자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권리행사 등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제정·공포돼 3년 반의 준비 끝에 2019년 9월 시행됐다.

예탁결제원은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2주년 성과'를 공개하며 지난 8월 말 기준 전자등록 잔고는 6156조원으로 지난해 5101조원과 비교해 20.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주식)는 전년 243개사 대비 9.4% 증가한 2831개사다. 이 가운데 상장회사는 2457개사, 비상장회사는 374개사다.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는 비상장회사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장사와 달리 신청에 의해 제도에 참여한다. 참여 회사는 374개사로 참여율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12.8%다.

지난 1년간 분기별 소유자명세 작성을 신청한 회사 수는 999개사로 나타났다. 작성 건수는 2164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36.2%, 89.8% 대폭 증가했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권리행사 관련 기준일이 있는 경우에만 통상 연 1회 실질주주명세 작성이 가능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 분기 단위로 소유자명세 작성이 가능해져 주주 관리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예탁원은 향후수수료 면제 및 감면조치를 지속 시행하는 등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탁원은 "제도시행 이후 전자등록 관리자산 및 발행회사가 안정적으로 증가해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비상장회사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관변경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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