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전년 대비 0.6% 오른 1만 766원

박경훈 기자 2021. 9. 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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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66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 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 94원을 받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지난해 확정된 올해 생활임금 1만 702원보다 0.6%(64원) 상승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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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 기준 한 달 225만 원
[서울경제]

서울시가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66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 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 94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이날 고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지난해 확정된 올해 생활임금 1만 702원보다 0.6%(64원) 상승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는 1,606원이 더 많다.

서울시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 생활 등을 보장 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 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서울형 생활임금을 정하고 있다.

서울형 생활임금의 주요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체계를 적용 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000여 명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의 재정 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로 인한 민간·공공 노동자 간 소득 불균형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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