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란물 2000개 배포한 30대 남성..징역 6개월

김성진 기자 2021. 9. 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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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 음란물을 2000여회 올려 배포하고 판매까지한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음란물을 2373회 올린 데 대해 징역 6개월,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린 데 대해선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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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웹하드에 음란물을 2000여회 올려 배포하고 판매까지한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이진영 판사)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유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에 관한 사건 두개를 병합 심리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물을 2373회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음란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웹하드에 올려 또한번 기소됐다.

유씨가 올린 영상은 웹하드 상에서 포인트를 내고 내려받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됐다. 유씨는 이미 유사 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유예기간 중 또 음란물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음란물을 2373회 올린 데 대해 징역 6개월,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린 데 대해선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유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이나 그 동안 재판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고려할 때 도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았고 온라인상에 올린 음란물 수가 상당하다는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점으로 참작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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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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