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안전기준 위반 추석 성수품 제조-판매업체 8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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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80여 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추석 성수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천446곳을 점검해 88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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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80여 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추석 성수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천446곳을 점검해 88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제수·선물용 식품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수입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26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9곳) ▲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7곳) ▲ 표시기준 위반(6곳) ▲ 서류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 위반 사례(27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선물·제수용 제품 총 2천251건의 수거·검사와 수입 식품 총 284건의 통관단계 검사도 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천13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한 수입식품 총 284건도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1천238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jiks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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