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달고 덜 짠 식품' 표시기준 완화..10% 줄이면 표시 허용

배영경 2021. 9. 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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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식품 제조업체들의 덜 달고 덜 짠 식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기준을 완화한다.

식약처는 "지금까지는 영양강조 표시기준이 엄격해 나트륨·당류 함량을 상당 수준 줄였더라도 저감 표시를 할 수 없었다"며 "이번 제정으로 식품 제조업체들이 나트륨·당류 함량이 낮은 식품을 제조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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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기준 제정안 예고..라면부터 우선적용
마트에 진열된 라면상품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정부가 식품 제조업체들의 덜 달고 덜 짠 식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기준을 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우선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라면 등 유탕면류부터 적용한 뒤 국·탕·찌개 등 가정간편식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식품 제조업체가 어떤 제품에 나트륨·당류 저감을 표시하려면, 해당 제품과 동일한 유형의 시장점유율 상위 3개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평균값과의 차이가 최소 25% 이상이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자사의 유사 제품보다 25% 이상을 줄인 제품에는 '덜 단', '덜 짠', 나트륨·당을 줄인'과 같은 저감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지금까지는 영양강조 표시기준이 엄격해 나트륨·당류 함량을 상당 수준 줄였더라도 저감 표시를 할 수 없었다"며 "이번 제정으로 식품 제조업체들이 나트륨·당류 함량이 낮은 식품을 제조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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