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의 조카 학대살인 방임 친모 '징역 3년'..구형량 보다 1년 많아

유재규 기자 2021. 9. 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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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를 수차례 폭행하고 물고문 학대로 숨지게 한 30대 이모부부의 사건과 관련, 사망한 아이의 친모가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양육의 도리를 다하지 않아 결국 B양(10)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책임을 물어 검찰의 구형량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그러나 B양은 C씨 부부로부터 심한 학대와 폭행을 당해 지난 2월8일 낮 12시35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C씨 주거지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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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학대사실 알고도 방임..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검찰 2년 구형..수원지법 "양육의 도리 다하지 않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10살 조카를 수차례 폭행하고 물고문 학대로 숨지게 한 30대 이모부부의 사건과 관련, 사망한 아이의 친모가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양육의 도리를 다하지 않아 결국 B양(10)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책임을 물어 검찰의 구형량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켰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자신의 의붓언니이자 B양의 이모인 C씨(34·무속인)에게 B양을 양육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B양은 C씨 부부로부터 심한 학대와 폭행을 당해 지난 2월8일 낮 12시35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C씨 주거지에서 숨졌다.

하지만 B양이 숨지기 전까지 A씨는 C씨에게 학대도구를 건네주는 등 오히려 학대를 용이하게 했고 또 이러한 학대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지난 2월7일 오후 7시40분께 "네 딸이 귀신에게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C씨의 요구에 A씨가 직접 복숭아 나뭇가지 묶음을 전달, B양의 학대를 용이하게 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부터 4차례 걸쳐 C씨와 약 3시간 동안 통화 하면서 B양의 학대사실을 인지 했음에도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 없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아이를 위험에서 구출하지 않았다.

또 지난 1월25일 오후 3시40분께 B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C씨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전송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A씨는 C씨 부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비록 반성하고 또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하더라도 부모의 양육을 다하지 않는 등 C씨의 행위를 오히려 묵인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숨진 아이가 폭행 당한 것을 정당화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밀접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파 위험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B양을 데리고 오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양이 기이한 행동을 보이면 오히려 이상행동을 보인다고 말하며 피해아동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고 또 언니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아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8월19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부부가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날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 보다 1년 더 높은 형량으로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 시키자 아동보호단체는 눈물을 흘리며 안도했다.

한편 지난 8월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원심에서 C씨는 징역 30년을, 이모부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들은 B양이 숨지기 두 달 전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개똥을 먹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던 중, 지난 2월8일 낮 12시35분께 C씨 부부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B양의 머리를 욕조물에 담그는 수법으로 여러차례 학대해 숨지게 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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