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딸 200번 넘게 강간한 40대 '악마 아빠'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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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딸을 강간하며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악마 아빠'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같은 관계를 악용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무려 200번 가량 두 딸을 강간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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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안 난다" 주장 피고인에 "사람 맞느냐" 호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어린 두 딸을 강간하며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악마 아빠'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두 딸이 어렸을 때부터 2007년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 두 딸에게 일상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그렇게 A씨는 두 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A씨는 이 같은 관계를 악용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무려 200번 가량 두 딸을 강간하기까지 했다.
"안방에서 같이 자자", "마사지를 해 주겠다", "기분 좋은 거다" 등의 말로 두 딸을 유인했던 그다.
그렇게 오랜 기간 이어진 A씨의 범죄 행각은 두 딸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A씨 전 부인의 고소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너무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두 딸이 거짓말했을 리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을 향해 "(이혼 후) 대체 왜 피해자들을 집으로 데려 왔느냐. 피해자들은 새 아빠도 아닌 피가 섞인 피고인과 살다가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자식에게 대체 뭘 해 줬는지 생각해 봐라. 사람이 이래도 되느냐"고 호통쳤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으로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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