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킬라그램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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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킬라그램(29·이준희)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미국 국적의 킬라그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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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래퍼 킬라그램(29·이준희)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2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미국 국적의 킬라그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21.9.16/뉴스1
rnjs33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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