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업체 5446곳 중 위생 불량 88곳 적발

김경림 2021. 9. 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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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5446곳을 조사하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88곳을 적발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8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 조치를 했다.

국내 유통 제품은 ▲점검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한과, 떡류, 주류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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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정부가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5446곳을 조사하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88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총 5446곳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8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 조치를 했다. 

아울러 점검과 병행하여 국내 유통 중인 선물용‧제수용 제품 총 2251건의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총 284건의 통관단계 검사도 실시했다.

국내 유통 제품은 ▲점검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한과, 떡류, 주류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 ▲고사리·참조기‧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밀크씨슬 등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위해항목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7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 위반(27곳)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유통 제품 총 2251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013건은 모두 적합했으며, 통관단계에서 정밀 검사한 수입식품 총 284건도 모두 적합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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