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혐의 인천 척추병원장·직원 등 6명 '구속기간 연장'

박아론 기자 2021. 9. 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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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의료인들의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 공동원장 3명과 행정직원 3명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인천지검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들 6명의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공동병원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의사 2명과 간호사 및 행정직원 7명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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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병원장 1명(왼쪽)과 직원 1명(오른쪽)/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비의료인들의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 공동원장 3명과 행정직원 3명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인천지검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들 6명의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의 구속기간은 오는 25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그러나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공동병원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의사 2명과 간호사 및 행정직원 7명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 의료인과 비의료인들이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대리수술을 지시하거나, 대리수술을 한 것을 확인했다.

공동병원장 3명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이 병원 수술실에서 비의료인들에게 환자 10명에 대한 수술을 시키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의료인들은 원무과에서 행정업무 등을 맡고 있는 직원들이다.

경찰은 지난 2월 이 병원 수술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10시간짜리 영상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영상에는 허리 등 수술 장면이 담겨 있다.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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