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보건소 30대 공무원 사망에 노조 "명백한 공무상 재해"

김동영 2021. 9. 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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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보건소 소속 30대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는 15일 추모성명서를 내고 "전날 사망한 부평구보건소소속 공무원 A(30대)씨의 죽음은 명백한 공무상 재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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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진상 밝혀야"…부평구 "업무 과중됐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부평구보건소 소속 30대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는 15일 추모성명서를 내고 “전날 사망한 부평구보건소소속 공무원 A(30대)씨의 죽음은 명백한 공무상 재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고인이 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막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이야기되었음에도 왜 시행되지 않았는지, 고인에게 부당한 대우는 없었는지 등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와 부평구는 보건소 초과근무 시간을 확인하고 인력충원, 순환 근무, 인원조정 등을 통해 보건소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인천시는 선제대응이라는 명목의 보건소 노동자 죽이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력충원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평구지부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인천의 모든 공무원 노동자들과 시민과 함께 연대해 투쟁할 예정이다.

인천 부평구보건소에서 지난 1월부터 보건소 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직원들은 A씨가 출근을 하지 않자 해당 아파트를 방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자택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 거실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으며,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평구지부에 따르면 A씨의 지난 7, 8월 초과근무는 120시간 내외였으며,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 중에는 더 많은 시간의 초과근무자도 있었다.

그는 장기간 지속된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업무 중 힘들다”라는 말을 자주 했으며, 거친 민원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더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평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A씨의 업무가 과중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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