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병우, 불법사찰 혐의 징역 1년 확정

신미진 2021. 9. 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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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추 전 국장의 직권을 남용,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문화체육부관광부에 소속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총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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