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유린' 장수벧엘의집 이사장 '실형'·원장 '집유'

박슬용 기자 2021. 9. 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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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 벧엘의집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6일 장애인복지법위반·업무상횡령·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벧엘의집 재단 이사장 A씨(7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3년 동안 입소 장애인들을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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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만원 횡령·장애인 폭행 '유죄'
장애인 강제추행과 일부 폭행 혐의 '무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26개로 구성된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수군은 벧엘장애인의집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전원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2019.08.26/뉴스1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장수 벧엘의집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6일 장애인복지법위반·업무상횡령·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벧엘의집 재단 이사장 A씨(7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장 B씨(63·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3년 동안 입소 장애인들을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만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중증 정신장애인이었다.

또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시설 농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소 장애인들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9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10일에는 장애인인권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봉사자를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입소 장애인 4명의 신체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8년 9월에는 밭직불금 100만원을 불법 수급하고, 지난 11월에는 시설 직원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중 일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혐의에 대해 “증거 등을 통해 B씨와 함께 86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과 12명의 장애인을 폭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하지만 4명에 대한 폭행 부분과 강제 노동, 강제추행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함께 업무상 횡령을 한 부분과 장애인에게 유효기간 지난 음식을 준 것과 폭행 등의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장애인들을 강제노동 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들은 방어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했으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횡령으로 건물 보수공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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