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친언니 2심서도 징역 20년

정광진 2021. 9.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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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2018년 3~4월 자신이 낳은 여아를 친딸인 김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하고, 숨진 여아의 사체를 유기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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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대구법원 전경.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을 학대ㆍ유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 아동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원룸에 방치돼 극심한 배고픔과 공포를 겪다가 수일 만에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당시 경제적 곤궁 및 정신적 불안 상태가 있었다는 걸 감안해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전 남편과 별거한 후 2세 여아를 저녁이면 집에 홀로 두고 현 남편과 지내다가 다음날 오전에 확인하는 식으로 유기ㆍ방임했다. 김씨는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지난해 8월 10일 하루 정도 먹을 것만 남겨둔 채 집을 나온 뒤 돌아가지 않아, 아이를 탈수와 기아로 숨지게 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돌볼 것을 부탁하지도 않았다. 지난 3월 숨진 여아가 발견될 때까지 자신의 범행을 침묵하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수령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3월 숨진 여아가 발견된 후 친모는 김씨가 아닌 외할머니로 알고 있던 석모씨로 밝혀졌다. 석씨는 2018년 3~4월 자신이 낳은 여아를 친딸인 김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하고, 숨진 여아의 사체를 유기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월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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