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사망사고 내놓고 "재수 없어"..'징역 3년' 부당하다는 50대

이서윤 에디터 2021. 9. 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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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어제(15일) 열린 53살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A 씨 측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는 등 큰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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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어제(15일) 열린 53살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A 씨 측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21일 저녁 7시 40분쯤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2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B 씨는 약 27m를 날아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는 등 큰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엿새 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에게 8건의 마약 전과가 있다는 점과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3번 처벌받았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며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시 일반적으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점 등을 들어 위험운전치사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A 씨가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은 위험운전치사죄를 입증할 수사 검사의 상세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13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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