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동물보호법 사범 첫 1천명대..10대도 두자릿수

오주현 2021. 9. 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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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처음으로 1천명을 넘어서며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992건으로 1천14명이 검거됐다.

경찰이 검거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0년 78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 명대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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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수사에 고충..전문성 높여야"
동물보호법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작년 한 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처음으로 1천명을 넘어서며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992건으로 1천14명이 검거됐다.

경찰이 검거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0년 78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 명대를 넘어섰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49명), 60대(148명), 40대(136명), 20대(134명), 71세 이상(86명), 19세 미만(14명) 등이었다. 특히 19세 미만인 청소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0년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다.

2010∼2020년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총 4천358명이었고 이 가운데 63.1%(2천75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중 구속된 인원은 5명이었다.

한편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올해 5월 11∼20일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를 통해 경찰관을 대상으로 벌인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천235명 중 동물학대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은 332명이었다. 이 중 72.6%(241명)가 동물학대 사건 수사에 대해 "어렵다"고 답했다.

고충을 느끼는 이유로는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30.6%), '증거 수집 어려움'(22.1%), '신고나 고소·고발 내용 부실'(11.6%) 등의 의견이 많았다.

이 의원은 "동물학대가 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동물학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 직장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전문적 수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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