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양경수 구속적부심 기각에 "총파업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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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해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자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위한 법은 없다'는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만 확인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6일 "노동·시민·종교·인권단체 등이 양 위원장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아랑곳없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부의 판단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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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해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자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위한 법은 없다'는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만 확인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6일 "노동·시민·종교·인권단체 등이 양 위원장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아랑곳없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부의 판단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환의 시기 코로나19로 증폭된 불평등·양극화 세상을 끝장내고 사회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10월) 총파업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이 구속되기 전 민주노총은 다음달 20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총파업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인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양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양 위원장은 7·3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집행해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양 위원장은 나흘 뒤인 지난 6일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 1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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