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에 부당한 요구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

김서연 2021. 9.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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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17일부터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신고된 내용이 부당한 행위 요구로 확인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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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17일부터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부당 행위는 설계·시공 기준 및 그 밖에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는 사항,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다른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 위반 등이다.

신고된 내용이 부당한 행위 요구로 확인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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