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제조·유통·시공서 품질관리 강화..품질인정제도 확대

노해철 기자 2021. 9.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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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한 제조, 유통, 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인정제도'를 올해 12월23일 확대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 있던 건축자재 관련 국토부 고시를 통합 정비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은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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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형사고발 병행으로 불량 자재에 대한 제재 강도 강화
© 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한 제조, 유통, 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인정제도'를 올해 12월23일 확대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 있던 건축자재 관련 국토부 고시를 통합 정비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은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내화구조 대상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통해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해 체계를 정비했다.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해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이를 통해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서만 생산하는 건축자재의 성능을 검증 받았다. 그러나 시험성적서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성능미달 자재 등이 여전히 유통·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제조․유통 체계를 개선해 성능시험 후 제조 과정 상 품질 관리의 부실로 인해 성능 미달 자재를 생산·유통하는 위법 행위를 방지한다.

제조현장의 점검은 원재료 추적 관리, 제조공정 관리,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여부 등 품질관리 능력을 확인할 예정이다. 인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사후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성능시험 관리도 강화한다.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해 시험하는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기업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

앞으로는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제조현장 점검 시 채취한 시료로 성능을 검증하고, 매년 인정자재 등의 성능시험(시험기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유통체계 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고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또 제조현장 개선명령, 인정 일시정지, 인정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로 자재의 생산·유통 과정을 관리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해 불량 자재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인다.

위반행위로 인정이 취소된 제품 또는 품목은 제조현장의 품질 관리 등 재정비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인정신청을 제한한다.

이번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돼 12월23일 시행될 예정이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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