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박종홍 기자 2021. 9. 16.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난 3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며 건설기술인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건설기술인이 발주자나 사용자로부터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받은 때에 센터(1577-8221)에 신고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당 요구 받은 건설기술인, 센터에 신고 가능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난 3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며 건설기술인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건설기술인이 발주자나 사용자로부터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받은 때에 센터(1577-8221)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센터 개설이 지난 2018년 공표된 건설기술인 권리헌장과 함께 건설 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인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