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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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난 3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며 건설기술인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건설기술인이 발주자나 사용자로부터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받은 때에 센터(1577-8221)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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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난 3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며 건설기술인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건설기술인이 발주자나 사용자로부터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받은 때에 센터(1577-8221)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센터 개설이 지난 2018년 공표된 건설기술인 권리헌장과 함께 건설 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인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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