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구월2 공공택지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박준철 기자 2021. 9. 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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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지역.|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남동구 구월2지구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인천시는 공공주택지구 주변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3개구 6개동 13.9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등이다.

해당 구역은 앞으로 2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자는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로써 인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에 지정된 곳을 포함해 서구 검암역세권인 검암동·경서동, 계양구 계양테크노벨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방축동 등 4개 지역 29.19㎢로 늘어났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인천에서는 2026년 이후 남동구 구월2 지구 220만㎡에 1만8000가구를 공급될 예정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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