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킬라그램,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남부지방법원=이덕행 기자 2021. 9. 16. 1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성보기)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킬라그램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한편,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뉴스 남부지방법원=이덕행 기자]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02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성보기)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킬라그램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2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하고 2정의 흡입기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고 단순 흡연 목적으로 소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킬라그램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킬라그램은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주방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지난해 12월 이태원에서 신원불명의 외국인에게 구매해 일부 흡입했다고 인정했다.

지난 6월 형사4단독 심리로 공판이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공소장에 대마 매매 관련 조항이 빠져있었다. 징역 1년 이상 구형된 사건은 단독 재판부 관할이 아니다"라며 합의부 이송을 명령했다.

합의부로 이송된 재판은 지난 2일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으며 킬라그램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킬라그램은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관련기사]☞ '165cm·43kg' 이유비, 자신감 넘치네..과감한 노출
허이재 '성관계 요구' 男배우 폭로 후폭풍..오지호 팬들 '무분별 억측 난무' 성명문[스타이슈]
유명 여배우, 성전환+가슴 수술 하더니..완벽한 훈남
이요원, 손에만 520만원 명품 도배..재력가 사모님 위엄
'홍성흔 아내' 김정임, 남편 대신 34살 연하와 즐긴..
이특, 성전환 사진 공개..'이게 나라고? 선녀 같다'
남부지방법원=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