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징역 20년

김정은 2021. 9. 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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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4월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북 구미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언니 김 모(2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6일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씨는 친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씨 측과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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