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 60대 화물차 운전자에 검찰 10년 구형

김동영 2021. 9. 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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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으로 우회전 하다가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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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운전자 측 "초등생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 사고 피할 수 없었던 점 고려해달라"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에서 25t 트럭을 몰다 불법 우회전을 해 10살 여아를 치어 숨지게한 60대 트럭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22일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 3.22.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으로 우회전 하다가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 관련 4회의 범죄전력이 있다”며 “해당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했고, A씨는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인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으나, 사고 당시 피해 학생이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은 단 한차례도 보도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는 A씨가 우회전을 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나 결국 우회전을 하기 전에 사고가 났고, 직진했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피해 아동이 우회전 차로인 3차로에서 화물차 사이로 도로로 뛰어나온 속도가 상당히 빨라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고, 유가족과 합의 과정이 마무리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린생명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A씨 측은 “사고 당시 회피 가능성을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재판부에 밝혔으나, 재판부는 해당 신청을 배제하고 통상 재판으로 사건을 진행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오후 1시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고 당시 트럭 밑에 깔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돼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제한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주행을 하다가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인천지법에서 "운전할 때 초등학생을 못봤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해당 사고 이후 인천 중구와 인천중부경찰서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신광초 통학길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중구는 학교를 가리던 방음벽의 담쟁이 넝쿨을 제거하고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식별하기 쉽게 노란색으로 덧칠했다.

경찰도 해당 구역의 운행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고, 4.5t 화물차 등에 대한 통행제한을 학생들의 주 하교시간대인 오후 1~4시(주말·공휴일 제외)로 설정해 실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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