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친언니, 2심도 징역 20년

이진경 2021. 9. 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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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 언니 김 모(2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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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 언니 김 모(2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양육하던 중 현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된 후 그에게 양육부담을 지우기 싫고 둘만 지내고 싶다는 이유로 저녁이면 소량의 먹을 것을 남겨둔 채 나갔다가 다음 날이 돼서야 찾아오는 방식으로 5개월 동안 피해아동을 방임했다"며 "급기야는 출산이 가까워오자 평일 먹을 정도의 빵, 우유만 두고 집을 떠나 피해아동을 돌보지 않았으며 아예 찾아가지 않았고 달리 양육을 부탁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경제적인 곤궁 및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 있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봤다.

법원은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김 씨와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모(48) 씨는 2018년 3~4월 자신이 출산한 딸을 김 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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