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보람이 사건 '실질적 친모',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 만 2세 여아 보람이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김모(22)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DNA 검사 결과 보람이 언니로 나타났지만 그전까지 보람이를 딸로 알고 키운 실질적 친모였다.
16일 대구고법 형사 1-3부(재판장 정성욱)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김씨 측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1심에 이어 “(김씨가)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시 기각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구미의 한 빌라 3층에서 보람이가 미라화(化)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보람이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딸로 알고 키웠다.
하지만 이혼 후 현 남편과 지내면서부터는 아침엔 보람이를 돌보다 밤에는 빌라에 방치한 뒤, 현 남편의 집에서 밤을 보냈다. 지난해 8월 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의 출산이 임박하자 김씨는 보람이를 빌라에 홀로 남겨둔 뒤 더 이상 찾지 않았다. 결국 보람이는 지난 2월 10일 시신으로 경찰에 발견됐다.
구속 기소된 김씨는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무겁다” “(현 남편과의)아이를 돌봐야하니 선처를 바란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반성을 하고 있고 벌금형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DNA 검사 결과 보람이 친모로 나타난 김씨의 모친 석모(48)씨도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석씨는 김씨가 낳은 아이와 자기가 낳은 보람이를 바꿔치기하고, 사망한 보람이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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