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흡연 목적"..'대마 흡연' 래퍼 킬라그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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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킬라그램(29·본명 이준희)이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킬라그램은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주방,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지난해 12월 이태원에서 신원불명의 외국인에게 구매해 일부 흡입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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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킬라그램(29·본명 이준희)이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킬라그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단순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고 제3자에게 대마를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킬라그램은 별다른 말없이 법정을 나섰다.
지난 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킬라그램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킬라그램은 이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킬라그램과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킬라그램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킬라그램은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주방,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지난해 12월 이태원에서 신원불명의 외국인에게 구매해 일부 흡입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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