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10시간 초과 근무' 보건소 직원 사망..노조 진상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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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월 초과근무 시간이 110시간이 넘었던 30대 보건소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자 노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사과와 진상 규명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고인은 업무 중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으며 거친 민원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더 힘들어했다"며 "오히려 인천시는 선제대응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야간 역학조사, 역학 조사 기간 확대,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확대 등을 인력충원도 없이 시행해 보건소 공무원들을 더욱 혹독한 근무환경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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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월 초과근무 시간이 110시간이 넘었던 30대 보건소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자 노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사과와 진상 규명 등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는 16일 추모성명서를 내고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공무상 재해로 과로를 방치한 부평구와 인천시는 유족과 보건소 직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인의 죽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부평구는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부평구보건소 소속 8급 공무원인 A(3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 공무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숨진 A씨를 확인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보건소 상황실에서 가장 업무 강도가 높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상황실 업무는 많아졌으나 인력 충원이 지지부진해 A씨와 동료들은 장시간 과로에 시달렸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A씨의 지난 7월과 8월의 월별 초과 근무 시간은 각각 117시간과 110시간이었다. 그의 동료 중에는 초과 근무 시간이 더 많은 경우도 있었다.
노조는 "고인은 업무 중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으며 거친 민원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더 힘들어했다"며 "오히려 인천시는 선제대응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야간 역학조사, 역학 조사 기간 확대,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확대 등을 인력충원도 없이 시행해 보건소 공무원들을 더욱 혹독한 근무환경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부평구에서는 상황실 근무자의 업무 강도를 낮추기 위해 인원 충원과 순환 근무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개진됐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평구의 인사 운영, 직원 소통, 적정 초과근무 관리 등 전반적인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며 "장기간의 격무 속에 고인의 몸과 마음은 극도로 지쳐갔지만, 누구도 고인을 지켜주지 못했으며 공무상 재해가 명백함에도 인천시와 부평구는 책임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번과 유사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력충원, 순환 근무, 인원 조정을 통해 보건소의 근무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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