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유해대기오염물질 시설관리기준 위반 2곳 적발

윤난슬 2021. 9. 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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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은 농도 오존(O₃)이 발생하는 오존 취약시기인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오존생성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2곳의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존생성 원인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배출하는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 배출시설 사업장 13개소와 도료 제조·판매 사업장 30곳 등 총 4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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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환경청은 농도 오존(O₃)이 발생하는 오존 취약시기인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오존생성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2곳의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존생성 원인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배출하는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 배출시설 사업장 13개소와 도료 제조·판매 사업장 30곳 등 총 4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 배출 사업장의 경우 비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신고, 관리대상 물질 자가측정 및 농도 기준 준수, 운영기록부 작성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등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 법적 배출농도를 초과하거나 비산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연결 처리하지 않는 등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했다.

도료 제조·판매 사업장의 경우 제조·판매하는 도료의 VOCs 함유 기준, 도료 용기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 대상 사업장(30곳) 모두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산 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사업장의 굴뚝 외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됐으며, 현재 39개 업종·46종 물질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관리대상 도료가 기존 61종에서 118종으로 크게 확대됐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기준도 최대 67%까지 강화됐다.

전북환경청은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경고)과 함께 개선명령 조치했다.

이와 함께 비산 배출시설 관리가 취약하거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업종별 관리대상 물질 자가측정 방법 등 법적 시설관리기준 및 준수사항,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는 등 현장 기술지원도 병행했다.

강정완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오존을 비롯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장과 비산 배출시설 관리 취약 사업장 기술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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