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확신하십니까?"..'제자 성추행 혐의' 배우 김태훈 상고

이용성 2021. 9. 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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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겸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55)씨가 판결 선고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2심 선고 하루 만인 지난 14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영화 '꾼',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등에 출연한 배우이기도 한 김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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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13일 강제추행 혐의 김씨 항소 기각..징역 1년 4월
김씨, 판결 선고 하루 만에 상고장 제출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겸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55)씨가 판결 선고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태훈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사진=이데일리 DB).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2심 선고 하루 만인 지난 14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씨 재판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정계선)는 강체추행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4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주변 정황 등에 비추어 김씨와 피해자의 진술 중 어느 쪽에 합리성과 신빙성이 더 실리느냐에 따라 갈렸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지만, 김씨는 기존의 진술을 여러 번 뒤집고, 거짓 증인을 내세우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최초 수사 단계 이전 대학 진상조사위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객관적이라고 판단할 만하다”며 “반면 피고인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은 조작 의심이 있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여러 근거를 종합하면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직후 김씨는 재판부를 향해 “판사님 확신하시느냐. 제 가정이 파괴됐고, 여성은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억을 못 하고 있다”며 “판사님 그러지 말아야 한다”며 고성을 지르다 법정 경위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영화 ‘꾼’,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등에 출연한 배우이기도 한 김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 지난 2018년 피해자가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폭로해 이 같은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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