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재수가 없었다"는 무면허 마약사범

이종재 기자 2021. 9. 16. 1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50대 마약 무면허 운전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 증거를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바로잡겠다며 재판부에 속행을 요청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A(53)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수사검사의 상세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3년형..檢, 항소심 첫 공판서 "추가 증거 내겠다" 속행 요청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50대 마약 무면허 운전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 증거를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바로잡겠다며 재판부에 속행을 요청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A(53)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수사검사의 상세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무죄부분에 대한 형이 가볍다고 항소한 반면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40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사고를 내고도 “재수가 없었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횡설수설하는 A씨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사고 엿새 전 A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졌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