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11살 사망사고 무죄 주장' 화물차 기사 징역 10년 구형

박아론 기자 2021. 9. 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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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광초 스쿨존'에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사고를 내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6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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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11살 여자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 A씨(60대)/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신광초 스쿨존'에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사고를 내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6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교통사고로 인한 동종 전과가 4차례 있고, 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의)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은 한 차례도 보도된 바 없다"며 "수사기관은 우회전을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차로에서 우회전 하기 전에 직진 경로에 있다가 튀어나온 피해아동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라고 했다.

이어 "제한속도 50km보다 훨씬 낮은 20km 속도로 운행했고, 3차로에 주정차 돼 있던 화물차 사이에서 피해아동이 튀어나올 것을 미리 예견하고 방지할 수 없었던 점, 우회전을 하기 위해 감속해 천천히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현재 무죄 주장과 무관하게 운전자 보험을 통해 피해 유족과 합의 과정에 있다"고 했다.

A씨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사건이 생겼다"며 "용서해달라"고 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1시50분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1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 스쿨존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11)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사고 당시 차량 밑에 깔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편도3차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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