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스태프노조, KBS 등 드라마제작사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김정진 2021. 9. 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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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 8개 단체는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KBS 등 6개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KBS에서 방영 혹은 방영 예정인 드라마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 73명들의 계약 형태는 도급계약(56.2%), 구두계약(9.6%), 일괄수주계약 방식인 팀별 턴키계약(12.3%) 등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이들은 20.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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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스태프노조, KBS 등 드라마제작사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 8개 단체는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KBS 등 6개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8개 단체는 16일 마포구 상암동 DMC 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발 대상이 된 제작사는 KBS('국가대표 와이프'), 몬스터유니온('꽃피면 달 생각하고'·'태종 이방원'), 지앤지프로덕션('신사와 아가씨'), 아크미디어('연모'), 킹스랜드·래몽래인('학교 2021') 등 6개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 및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현장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조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여전히 드라마 제작사들은 스태프들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KBS에서 방영 혹은 방영 예정인 드라마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 73명들의 계약 형태는 도급계약(56.2%), 구두계약(9.6%), 일괄수주계약 방식인 팀별 턴키계약(12.3%) 등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이들은 20.5%에 그쳤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적용됐음에도 드라마 제작 방송 스태프 333명 중 37.8%는 하루 평균 촬영시간이 12∼14시간 이내, 31.8%는 14∼16시간이라고 답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은 "2018년과 2019년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 제한 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으나 현장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가 관찰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투명한 근로조건의 정착을 촉구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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