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문대통령·국회에 언론중재법 수정 촉구 서한

김동현 2021. 9. 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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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냈다.

HRW는 1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현재 제안된 내용으로 볼 때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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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정보 자유 심각하게 저해하고 비판적 보도 어렵게 만들어"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회의 2021년 9월 9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냈다.

HRW는 1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현재 제안된 내용으로 볼 때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남용의 여지가 있다며 "언론사가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를 피하려고 자기검열을 하면 비판적 보도와 인기 없거나 소수 의견에 대한 보도 등 다양한 표현을 제한할 잠재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진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열람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허용하는 검열은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손해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의 경우 "무거운 벌금형과 같은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HRW는 이 같은 우려에 해당하는 개정안의 제2조 17의 3호 및 제30조의 2, 제2조 17의 2호 및 제17조의 2를 삭제하라고 했다.

서한에는 표현의 자유 관련 국제단체인 아티클19(Article 19), 한국의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오픈넷이 함께 서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1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 2021.9.16 [HRW 홈페이지]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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