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대 "전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 법원 인용..도약 발판"

유순상 2021. 9. 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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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대 학교법인 창성학원의 전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등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16일 대덕대학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서재국 판사)는 전날 가처분 등의 선고에서 "기존 이사장의 해임 및 신임 임정섭 이사장의 선임은 모두 적법·유효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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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취소청구·집행정지도 승소"

대덕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유순상 기자 = 대덕대 학교법인 창성학원의 전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등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16일 대덕대학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서재국 판사)는 전날 가처분 등의 선고에서 "기존 이사장의 해임 및 신임 임정섭 이사장의 선임은 모두 적법·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창성학원은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기존 이사장을 해임하고 임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전임 이사장과 일부 대학 구성원들이 반발했고 이사회는 소송에 들어갔다.

대학 관계자는 " 전임 이사장과 일부 구성원들이 대학 행정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문제없이 2학기를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법인과 대학 정상화로 원할한 학원 및 학사행정을 펼쳐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교육부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됐지만 지정처분취소청구 소송과 집행정지가 서울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시켰다"고 덧붙였다.

임정섭 이사장은 “창성학원과 대덕대는 잠재력이 충분한 교육기관으로 이번 법적 결과를 발판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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