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차 신규 공공택지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종구 2021. 9. 16. 10:08
(인천=연합뉴스) 인천시가 지난달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남동구 구월2지구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등 6개 동 13.91㎢다. 사진은 인천 구월2지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2021.9.16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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