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

2021. 9. 16. 1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달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 누리집, 방문·우편 접수 -   □ 각종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개월간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9. 16. (목)
담당부서 적극행정TF
팀장 황준환 ☏ 044-200-7214
담당자 남윤석 ☏ 044-200-7225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

- 이번 달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 누리집, 방문·우편 접수 -
 

□ 각종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개월간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7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이번 적극행정 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대상은 각종 사업장 안전과 관련된 법령·규정 등 제도개선 사항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이다.

* 제외기관: 입법·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등 헌법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누리집,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책개선을 위한 의견을 보내면 국민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신고는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고 소관 행정기관에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사건을 조사해 해당 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업무처리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된 올해 7월 27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646건을 접수했다.”라며, “소관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23건의 의견제시를 했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으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