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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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전북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가 전면 허용된다.
전북경찰청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한편 특별교통관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상시허용구간 16곳(1162면)과 한시허용구간 1곳(50면)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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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추석 연휴기간 전북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가 전면 허용된다.
전북경찰청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한편 특별교통관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상시허용구간 16곳(1162면)과 한시허용구간 1곳(50면)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허용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지역별로는 Δ전주 모래내 Δ군산 명산・나운 Δ익산 북부・매일 Δ정읍 샘고을 Δ남원 용남・남원시장 Δ완주 고산・봉동 Δ고창 상하・대산・흥덕・무장 Δ부안 상설 Δ무주 반딧불장터 Δ익산 황등시장(한시허용) 등이다.
다만 소방시설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에서는 현행대로 주・정차가 금지된다.
경찰관계자는 "상인회 의견 수렴과 주변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했다"며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소통위주의 교통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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