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도로점용허가 진출입로 폭 관련 운영지침 시행

김정수 기자 2021. 9. 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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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도로점용허가 진출입로 폭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인구 증가로 개발수요가 늘고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진출입로 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 진출입로 폭을 넓히려는 민원인 입장과 인근 토지주와의 마찰, 보행자 불편, 도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군은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따라 진출입로 폭을 제한하는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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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넓히려는 민원인과 토지주와의 마찰 등 발생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따라 제한하는 기준 마련
진천군청.© 뉴스1

(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도로점용허가 진출입로 폭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인구 증가로 개발수요가 늘고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진출입로 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 진출입로 폭을 넓히려는 민원인 입장과 인근 토지주와의 마찰, 보행자 불편, 도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군은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따라 진출입로 폭을 제한하는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

공동주택·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은 8m 이하, 단독주택 5m 이하, 위험물저장·자동차 관련 시설 10m 이하, 공장·창고시설 12m 이하(소규모 8m 이하), 기타 4m 이하로 제한했다.

군은 운영지침 시행으로 민원해결과 도로 이용에 있어 안전성·효율성·미관 증진 등의 효괴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업무를 하지만 장·단점을 분석해 향후 관련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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