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장 때리고, 니킥 날린' 초교 담임교사 항소심서 감형..'석방'

박아론 기자 2021. 9. 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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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사 A씨(46)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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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서 집행유예 2년으로..法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감안"
자녀의 담임교사로부터 자녀, (자녀와) 같은 학급 아동의 폭행 피해를 주장한 학부모가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 교사의 엄벌을 촉구하며 글을 남겼다.2020.5.22/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사 A씨(46)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원심에서 선고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유지하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A씨는 지난 6월23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여간 인천시 연수구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 4명에게 최소 4차례~최대 22차례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생들을 책상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1m자로 엉덩이를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사건은 한 피해 아동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9살 아동을 상습 학대한 담임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글을 게시한 학부모는 "(쉬는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30cm 자로 아이들의 입을 수차례 때리고, 교실 칠판 옆에 걸려 있는 1m 자로 아이를 책상에 눕혀 곤장을 때렸다"면서 "니킥으로 차거나 발로 가격하고, 일기장 내용을 친구들에게 공개하기도 했으며, 아이들에게 '저능아 같다, 장애인 같다'는 부적절한 언어를 수차례 사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11월 학부모 6명이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를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중견 교사로서 직업과 역할에 대해 잘못 인식한 정도, 재판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서다.

그러나 A씨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아동들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 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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