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신속통합개발' 본궤도.. 재개발 '탄력'

김동호 2021. 9. 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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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재개발사업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이 본격화된다.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기본계획 변경고시와 더불어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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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이 본격화된다.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기본계획 변경고시와 더불어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변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우선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된다. 법령·조례에 따른 구역 지정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은 법적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 70점 이상과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만 구역 지정이 가능해 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와 동시에 구역지정 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통합기획(법적 명칭 '정비지원계획')도 전면 도입한다.

구역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단계별 협의 절차, 시·구 합동 보호회 등이 생략 또는 간소화된다. 사전타당성조사가 생략되며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도 기존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된다.

신속통합기획 개요

다만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재개발 추진 의향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은 10%에서 30%로 상향한다. 민주적 절차 유지를 위해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까지의 주민동의 기준(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은 유지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대상은 고시일인 9월23일 이후 신규 사전검토 요청 구역과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는 종전 1단계 절차(사전검토·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구역이다. 종전 1단계 절차가 진행 중인 구역에서 변경 내용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30% 이상 주민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주거정비지수제 등으로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에도 재개발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재개발 활성화와 주거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조만간 추진 예정인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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