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3.91㎢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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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구월2 공공주택지구를 비롯 남동구와 미추홀구·연수구 등 3개 구 6개동 13.9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한다.
인천시는 남동구와 미추홀구·연수구 등 3개 구 6개동 13.9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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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구월2 공공주택지구를 비롯 남동구와 미추홀구·연수구 등 3개 구 6개동 13.9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한다.
인천시는 남동구와 미추홀구·연수구 등 3개 구 6개동 13.9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과 집행을 위한 것으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정부의 ‘공공주도 3080+’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한 조치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장이 2년(2021년 9월 21일~2023년 9월 20일) 간 지정·운영하는 것으로써 지정 구역은 3개 구, 6개 동 총 13.91㎢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미추홀구 관교동 0.90㎢, 문학동 1.29㎢, 연수구 선학동 2.17㎢, 남동구 구월동 5.36㎢, 남촌동 2.09㎢, 수산동 2.10㎢이다.
체육시설(인천문학·선학·남동경기장)과 유통·공급시설(수산정수사업소,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남동국가산업단지,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실거주·실 경영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4개 지역 총 29.1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리허가구역 추가 지정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 급격한 지가 상승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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