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내년 생활임금 1만500원..올해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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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50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원보다 5%(500원) 늘어난 것이며,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4.6%(1천340원) 높은 금액이다.
이들은 인상된 임금 기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해 매월 올해보다 10만4천500원 많은 219만4천50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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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50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원보다 5%(500원) 늘어난 것이며,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4.6%(1천340원)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책정하는 임금 기준이다.
시흥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및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총 920명이다.
이들은 인상된 임금 기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해 매월 올해보다 10만4천500원 많은 219만4천50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이 급여는 정부의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 191만4천440원보다 28만60원 많은 것이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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