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 121조..1.7조 부실위험"

정옥주 2021. 9. 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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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이자유예 상환 조치와 관련해 금융권에서 부실 우려가 제기된데 대해 "부실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실적은 22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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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이자유예 상환 조치와 관련해 금융권에서 부실 우려가 제기된데 대해 "부실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에 부실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이자는 상환토록 해야한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이자상환 유예도 또 다시 연장키로 하면서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실적은 222조원. 이중 만기연장된 금액은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된 규모는 12조1000억원, 이자상환이 유예된 금액은 2000억원이다.

특히 총 대출잔액 120조7000억원 중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비율은 약 1.4%, 1조7000억원이다. 고정 이하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휴·폐업으로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신을 말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는 상태여서 부실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지난해 6월말 121.2%에서 지난해 말 138.3%, 올 6월 말 155.1%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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