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2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범구 2021. 9. 16. 09: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정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과 관련한 것으로 지정구역은 △미추홀구 관교동 0.90㎢·문학동 1.29㎢ △연수구 선학동 2.17㎢ △남동구 구월동 5.36㎢·남촌동 2.09㎢·수산동 2.10㎢ 등 6개 동 총 13.91㎢에 이른다.

인천시는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4개 지역 총 29.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개동 14㎢..2023년 9월까지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정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과 관련한 것으로 지정구역은 △미추홀구 관교동 0.90㎢·문학동 1.29㎢ △연수구 선학동 2.17㎢ △남동구 구월동 5.36㎢·남촌동 2.09㎢·수산동 2.10㎢ 등 6개 동 총 13.91㎢에 이른다.

지정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녹지 100㎡, 주거 180㎡, 상업 20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시는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4개 지역 총 29.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