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걸림돌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구역지정 3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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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사업 추진 걸림돌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전격 폐지됐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는 것과 함께 사업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그동안 5년 이상 걸렸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시키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을 도입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앞으로 법적 구역 지정요건(노후도(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지는 신속한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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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후속 조치로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된 것이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앞으로 법적 구역 지정요건(노후도(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지는 신속한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70점)와 연면적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는 곳만 구역 지정이 가능해 사업 문턱이 매우 높았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사업 대상지역이 대폭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개발 후보지역 공모 과정에서 정비의 시급성,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구역 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당초 공공기획으로 불렸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공공주도 사업과 차별화하기 위해 이번에 명칭을 변경했다.
지금까지 각 단계별로 3회 실시한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는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를 제외해서 총 2회로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다만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주민 동의율을 10%에서 30%로 높여 주민갈등 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주민동의 과정의 민주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까지의 주민동의 기준은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인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고시일인 23일 이후 신규 사전검토를 요청한 구역과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한 종전 1단계 절차를 진행 중인 구역에 적용한다. 종전 1단계 절차를 진행 중인 구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하려면 30%의 주민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주거정비지수세 등으로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에도 재개발 길이 열리게 됐다"며 "조만간 추진할 예정인 민간 주택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에 포함된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기준 변경은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현재 마무리 작업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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